이번에 집을 매도, 매수하면서 겪은 상황들과 느낀 점들을 미래의 내가 참고하기 위해 정리해놓는 글이다.
나처럼 돈이 오가는 일들에 얼렁뚱땅 넘기는 걸 못 견디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모든 공인중개사/법무사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내가 겪은, 자기 일을 대충 하는 전문가들' 에 대한 불평임을 알린다.
상황 설명
0일 | +1일 | +2일 | +3일 | +4일 |
매도 (매수인 주담대 有) | 매수 (매도인 근저당 설정 有) | 인테리어시작 | ||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부모님은 1주택) | 전입신고 |
필요했던 서류
매도인 | 매수인 | ||
등기권리증 | 매매 계약서원본 |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공동명의인데 주소가 다르면 각자 초본 | |
주민등록초본 (전 주소 나오게) | 1부 (공동명의시 각자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1부 (공동명의시 각자 발급) |
매도용 인감증명서 | 1부 (공동명의시 각자 발급) | 신분증, 도장 | |
인감도장 | |||
물품 (키, 리모컨 등) |
부동산 매도 과정
1. 매수인이 주담대를 끼고 매수하는 상황이면, 매도인이 반드시 바로 전출을 해줘야 했다.
3일 뒤에 매수할 집으로 전입신고할 거라 그 때 한번에 할 생각이었는데, 매수인들이 원활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선 내가 반드시 잔금일날까지 전출을 해야 한다더라.
전출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 전출이 된다.
미리 알고 갔으면 덜 당황했을텐데, 왜 부동산이나 법무사는 우리에게 이거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 의무/책임을 떠나서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나?
* 주담대 끼고 매수하게 될 경우 계약서에 써달라 하자. (잔금일날 전출해달라고)
2. 집 상태를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자.
우리가 매도 잔금 치르는 날 부동산에서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를 하길래, 집 상태도 좋고 떳떳하니까 흔쾌히 응했는데
정작 같은 부동산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날 (3일 후) 에는 이런 저런 핑계로 잔금 먼저 치르고 집 확인하러 갔다.
내가 매수한 집이 신축이고 웬만하면 이상한 상황 없는 것 알지만 왜 같은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냐고 ㅎㅎㅎㅎ
* 다음 매수 계약서에는 명시해야겠다. 잔금 당일날 집 상태 보고 잔금 치르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수 과정
1.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계좌번호로 잔금을 보내달라던 매도인, 매도인 이름으로 된 계좌니까 문제 없다고 괜찮다던 공인중개사
*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다음부터는 계약서에 명시해두자.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 계좌번호로는 입금하지 않겠다'고!!!!!!
2. 서류를 일찍 떼두면 발생 가능 상황 :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상 내 주소와, 내가 떼간 등본 주소가 다름.
이대로 등기 접수하는 데는 문제 없지만, 추후 해당 부동산을 다시 매도할 때 주소경정을 해야 하고, 5만원 비용이 발생한다. (공동명의일 경우 2배)
내가 매수-매도간에 3일 텀이 생기면서 전입신고를 부모님집으로 했는데, 나는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 전에 다 발급해놨고 매도인은 잔금 치르기 전날 따끈따끈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다.
다행히 부동산에서 바로 정부24 접속하여 초본 출력을 하고 해결이 되었는데, 이러는 동안 법무사는 입 뻥끗 안하고 있었음. 벌금 내야 한다는 소리밖에는 ㅋㅋ 초본 출력이 얼마나 쉬운데 뒤에 부동산 PC랑 프린터 있는데 왜 뽑으시라는 말 안하고 계속 우리보고 서두르라고만 함?
* 매도 전에 주소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 매수 잔금일 직전에 등본/초본을 뽑도록!!
3. 매도인의 근저당 설정 말소 관련
내가 이번에 대출 없이 매수를 해서 그런지, 내 쪽 은행에서 나올 법무사가 없었다.
일단 잔금 보내자마자 그 자리에서 매도인이 어플로 대출 상환하고 화면 보여줬는데 솔직히 그 대출이 해당 대출인지 알수 있는 정보는 없었고 오후에 부동산 통해서 대출상환영수증 톡으로 전달받았는데 이것도 매도인 성명과 해당 은행 이름 말고는 알 수 있는 게 없었다ㅋㅋㅋ
* 복잡할 것 없고, 그냥 다음부턴 근저당 말소하는 것 확인하러 같이 은행에 가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처음부터 기입하겠다.
4. 이번에 알았는데 주로 등기 접수 업무는 법무사 본인이 아니라 사무장이나 다른 직원이 나와서 한다.
*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얼굴도 나옴. 해당 사무소에서 나온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거기서 이체하라는 계좌가 법무사 사무소로 되어있는지 등을 볼 것.
* 그치만 다음엔 법무사 없이 내가 신고하거나, 부동산 통해 하지 말고 법무사를 내가 지정해서 의뢰하고, 법무사 본인 직접 와달라고 할거다.
그 외 사소하지만 언짢았던 부분들
1. 농어촌 특별세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
거래하는 아파트 상가에 있고 거래도 수없이 해온 부동산이 왜 모르는 것일까?
미리 공부 안해갔다면 중간에 계약서를 다시 쓴다든지, 내가 모르는 추가 절차가 생길 뻔했다.
* 농어촌 특별세 해당여부 등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미리 파악하고 가자.
2. 잔금 치르는 시간
우리집은 대부분의 가구를 처분한 상황이어서 짐이 굉장히 적은 편이었다. 그런데도 짐을 다 싣고 나니 11시였다. (엘레베이터 이사 기준, 아파트에서 9시부터 승강기 사용 허용한 기준이다.)
3일 뒤 매도인들과 잔금 치르기 전에 우리 부동산이 연락와서 11시면 짐 다 뺀다고 11시에 보자고 했고, 우리는 그 날 이를수록 좋으니 알겠다고 하고 11시에 갔는데 매도인들은 이삿짐 나르는 와중에 밥을 먹으러 간 상황이었고,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매도인 측과 매도인 쪽 부동산에서는 여유롭게 11:30을 원했는데 우리 부동산이 일방적으로 자기 다음 스케줄 때문에 서두른 거였다.
* 소통 측면에서 의아한 상황이다 싶을 때는 상대방 부동산과도 통화를 해봐야겠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계약서 쓸 때 '계약서에서 벗어나는 건 사소한 것도 못 넘어간다고' 모두 앞에서 선언하겠다.
주변에 사기 당한 사람을 봐서 아는데 인생에 다른 요소들은 쉬엄쉬엄 릴렉스하면서 임해도
돈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믿으면 안된다. 차갑게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