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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 추가로 넣을 조건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펼쳐질 수 있는 여러 상황들 (feat. 공인중개사의 역할이란)

by 이버핏 2025. 9. 10.

이번에 집을 매도, 매수하면서 겪은 상황들과 느낀 점들을 미래의 내가 참고하기 위해 정리해놓는 글이다. 
나처럼 돈이 오가는 일들에 얼렁뚱땅 넘기는 걸 못 견디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모든 공인중개사/법무사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내가 겪은, 자기 일을 대충 하는 전문가들' 에 대한 불평임을 알린다. 
 


 

상황 설명

0일+1일+2일+3일+4일
매도
(매수인 주담대 有)
  매수
(매도인 근저당 설정 有)
인테리어시작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부모님은 1주택)
  전입신고

 

필요했던 서류

매도인매수인
등기권리증 매매 계약서원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인데 주소가 다르면 각자 초본
주민등록초본 (전 주소 나오게)1부 (공동명의시 각자 발급)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1부 (공동명의시 각자 발급)
매도용 인감증명서1부 (공동명의시 각자 발급)신분증, 도장 
인감도장   
물품 (키, 리모컨 등)   

 


 

부동산 매도 과정

1. 매수인이 주담대를 끼고 매수하는 상황이면, 매도인이 반드시 바로 전출을 해줘야 했다.
3일 뒤에 매수할 집으로 전입신고할 거라 그 때 한번에 할 생각이었는데, 매수인들이 원활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선 내가 반드시 잔금일날까지 전출을 해야 한다더라. 
전출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 전출이 된다.
미리 알고 갔으면 덜 당황했을텐데, 왜 부동산이나 법무사는 우리에게 이거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 의무/책임을 떠나서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나?
* 주담대 끼고 매수하게 될 경우 계약서에 써달라 하자. (잔금일날 전출해달라고)
 
2. 집 상태를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자. 
우리가 매도 잔금 치르는 날 부동산에서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를 하길래, 집 상태도 좋고 떳떳하니까 흔쾌히 응했는데 
정작 같은 부동산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날 (3일 후) 에는 이런 저런 핑계로 잔금 먼저 치르고 집 확인하러 갔다. 
내가 매수한 집이 신축이고 웬만하면 이상한 상황 없는 것 알지만 왜 같은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냐고 ㅎㅎㅎㅎ
* 다음 매수 계약서에는 명시해야겠다. 잔금 당일날 집 상태 보고 잔금 치르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수 과정

1.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계좌번호로 잔금을 보내달라던 매도인, 매도인 이름으로 된 계좌니까 문제 없다고 괜찮다던 공인중개사 
*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다음부터는 계약서에 명시해두자.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 계좌번호로는 입금하지 않겠다'고!!!!!! 
 
2. 서류를 일찍 떼두면 발생 가능 상황 :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상 내 주소와, 내가 떼간 등본 주소가 다름. 
이대로 등기 접수하는 데는 문제 없지만, 추후 해당 부동산을 다시 매도할 때 주소경정을 해야 하고, 5만원 비용이 발생한다. (공동명의일 경우 2배)
내가 매수-매도간에 3일 텀이 생기면서 전입신고를 부모님집으로 했는데, 나는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 전에 다 발급해놨고 매도인은 잔금 치르기 전날 따끈따끈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다. 
다행히 부동산에서 바로 정부24 접속하여 초본 출력을 하고 해결이 되었는데, 이러는 동안 법무사는 입 뻥끗 안하고 있었음. 벌금 내야 한다는 소리밖에는 ㅋㅋ 초본 출력이 얼마나 쉬운데 뒤에 부동산 PC랑 프린터 있는데 왜 뽑으시라는 말 안하고 계속 우리보고 서두르라고만 함?  
* 매도 전에 주소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 매수 잔금일 직전에 등본/초본을 뽑도록!!
 
3. 매도인의 근저당 설정 말소 관련
내가 이번에 대출 없이 매수를 해서 그런지, 내 쪽 은행에서 나올 법무사가 없었다.
일단 잔금 보내자마자 그 자리에서 매도인이 어플로 대출 상환하고 화면 보여줬는데 솔직히 그 대출이 해당 대출인지 알수 있는 정보는 없었고 오후에 부동산 통해서 대출상환영수증 톡으로 전달받았는데 이것도 매도인 성명과 해당 은행 이름 말고는 알 수 있는 게 없었다ㅋㅋㅋ 
* 복잡할 것 없고, 그냥 다음부턴 근저당 말소하는 것 확인하러 같이 은행에 가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처음부터 기입하겠다.
 
4. 이번에 알았는데 주로 등기 접수 업무는 법무사 본인이 아니라 사무장이나 다른 직원이 나와서 한다.
*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얼굴도 나옴. 해당 사무소에서 나온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거기서 이체하라는 계좌가 법무사 사무소로 되어있는지 등을 볼 것.
* 그치만 다음엔 법무사 없이 내가 신고하거나,  부동산 통해 하지 말고 법무사를 내가 지정해서 의뢰하고, 법무사 본인 직접 와달라고 할거다. 
 


 

그 외 사소하지만 언짢았던 부분들

1. 농어촌 특별세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
거래하는 아파트 상가에 있고 거래도 수없이 해온 부동산이 왜 모르는 것일까?
미리 공부 안해갔다면 중간에 계약서를 다시 쓴다든지, 내가 모르는 추가 절차가 생길 뻔했다.
* 농어촌 특별세 해당여부 등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미리 파악하고 가자.
 
2. 잔금 치르는 시간
우리집은 대부분의 가구를 처분한 상황이어서 짐이 굉장히 적은 편이었다. 그런데도 짐을 다 싣고 나니 11시였다. (엘레베이터 이사 기준, 아파트에서 9시부터 승강기 사용 허용한 기준이다.)
3일 뒤 매도인들과 잔금 치르기 전에 우리 부동산이 연락와서 11시면 짐 다 뺀다고 11시에 보자고 했고, 우리는 그 날 이를수록 좋으니 알겠다고 하고 11시에 갔는데 매도인들은 이삿짐 나르는 와중에 밥을 먹으러 간 상황이었고,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매도인 측과 매도인 쪽 부동산에서는 여유롭게 11:30을 원했는데 우리 부동산이 일방적으로 자기 다음 스케줄 때문에 서두른 거였다. 
* 소통 측면에서 의아한 상황이다 싶을 때는 상대방 부동산과도 통화를 해봐야겠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계약서 쓸 때 '계약서에서 벗어나는 건 사소한 것도 못 넘어간다고'  모두 앞에서 선언하겠다. 
 


 
주변에 사기 당한 사람을 봐서 아는데 인생에 다른 요소들은 쉬엄쉬엄 릴렉스하면서 임해도 
돈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믿으면 안된다. 차갑게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