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수할 때 보통 법무사를 끼고 진행하니까,
법무사가 청구하는 영수증대로 입금하고서 등기필증만 잘 받고 땡 이었는데
법무사가 청구하는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국민주택채권' 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걸 뒤늦게 관심갖고 찾아본 내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무사가 내 의사를 묻지 않고 알아서 '국민주택채권 할인 매도'를 전제로 진행한 거였고, 할인 매도시 차감되는 금액만큼을 미리 나한테 청구한 거였다. 대부분 사람들이 매입 즉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진행한 듯하다.
국민주택채권이란?
- 국가가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강제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일정 금액 채권을 매입해서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개념
-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세금과 비용 중 하나로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 할인 매입 가능 : 바로 현금화하고 싶으면, 은행 창구에서 채권을 할인율을 적용해 즉시 매도할 수 있음
- 1종과 2종의 차이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 매도단가 계산해보기
내가 얼마어치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지, 즉시 매도할 경우 얼마를 손해보고 팔아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사이트는 여러 군데 있더라. 그 중 나는 공식 홈페이지라 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였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1. 매입대상금액조회 화면으로 들어가면 매입용도, 대상물건지역을 선택한 후 '시가표준액'을 입력해주어야 한다.
친절하게도 우측의 '공동주택가격열람'을 누르면 부동사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로 안내해주길래... 여기서 조회한 가격인 '공동주택가격'을 넣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어쩐지 내가 실제로 낸 금액과 공동주택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이 안맞더라니..
좀 찾다가 포기했다.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대서.. 그냥 공동주택가격으로 넣어서 계산한 금액보다 실제 금액이 살짝 낮다고 알고 있기로.
2. 즉시 매도시 고객부담금은 '고객부담금조회' 화면에서 가능하다.
채권 발행금액이 1천만원이라 가정하고 입력해보니 아래와 같이 나왔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액이 1천만원일 때, 그걸 즉시 매도할 경우 845,120원을 내면 된다는 거다. (강제로 사서, 손해 보고 바로 팔기)